7월 1일부터 학교앞 금연구역 흡연은 이제 그만!
- 7월 1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7월 1일부터 대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449개소의 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현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대구광역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대구시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 구․군 보건소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가진 끝에 전체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대구시는 총괄 계획수립,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금연 지도 등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 등을, 구․군 보건소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한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표지판 설치 등을 수행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해 왔다.
○ 이에 7월 1일부터 대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북구청이 9월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 ~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동안 학교 앞의 흡연행위로 인해 등하교시 학생들의 간접흡연피해 문제 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흡연의도를 억제하고, 흡연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하며, 학교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
○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 금연상담 및 비흡연학생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시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 촉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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