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학원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 등 점검결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20. 15:37

대구교육청, 학원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 등 점검결과
- 2016. 6.10.부터 6.30.까지 학원 343곳 집중점검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등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의무에 대한 학원법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게시에 대하여 집중점검 하였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1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3일 동안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을, 달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13곳은 교육부와 합동 점검했다.

 

대구학원 총 343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31개 학원에 36건의 불법 운영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위반 사항은 없었다.

 

 

대구교육청 학원 옥외가격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습비 임의 변경 1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사채용․해임 미통보가 9건, 각종 제장부(서류) 미비치 및 교습시간 위반이 각각 4건과 3건, 허위과대 광고 2건, 무단시설변경 등 기타(6건) 순이다.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각 교육지원청별로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을 33건, 과태료 3건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이어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연말까지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위반 포함 불법운영 학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학원․교습소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