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노인복지(어르신) 재가지원 등 변화(사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29. 12:16

대구시 노인복지(어르신) 재가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변화(사례)

 

 

<사례⑥⇒ 노인>

【복지기준 시행전】
 ✦대구 중구 동인동에 거주하는 80세의 박애매(가명)씨는 매일 동네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강하게 생활해 오다가 최근 뇌출혈을 일으켜 생긴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 증세를 겪고 있다. 결혼한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모두 살기에 바빠 박애매씨를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며, 고령인 남편이 박애매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편도 고령이라 박애매 할머니를 전적으로 돌보는데는 한계가 있어 주간보호 등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나, 가까이에 경증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복지기준 시행후】
 ✦대구시의「대구시민 복지기준」설정으로 노인 돌봄영역의「치매안심도시프로젝트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치매노인종합시설인 대구기억학교가 대폭 확대되어 박애매씨와 같이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주간보호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치매‧예방관리사업이 강화되어 대구시 어느 지역에서나 치매상담과 치매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재가노인지원센터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사업」이 시행되면 구‧군별로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모두 고르게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대상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일반가구까지 확대되어 박애매씨와 같이 일반가정의 경증치매노인도 재가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

 

※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시행되면 ① 「치매안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치매노인종합시설인 기억학교가 대폭 확대됨.
‣ 기억학교가 8개소(’15년) → 14개소(’20년)로 확대
② 「재가노인지원센터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경증치매노인이 있는 일반가구도 재가지원서비슬 받게 됨
‣ 사례관리 인원 2배 증원 센터 4개소(’15년) → 8개소(’20년)로 확대
‣ 경증치매노인 주간보호서비스 대상이 차상위 이하(’15년) → 일반(’20년)까지 확대

 

구 분

복 지 수 준

소득보장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건강보장

치매 등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사회

사회생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