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 김영란법 교육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11. 11:42

대구경찰청 달서경찰서, 김영란법 교육
-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10일 오후 4층 강당에서 전 직원 450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의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법률 적용 대상 등 법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더욱 강화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달서경찰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 각 분야별 순회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