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자 출원등록으로 대구시 민원행정서비스 상징성 확보
대구시는 지난 8월 24일자로 전국 최초의 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인 ‘두드리소’에 대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상징성을 확보했다.
○ ‘두드리소’는 온·오프라인에 산재된 30여 종의 민원·제안 처리를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시켜 종전보다 편리성, 신속성, 처리정보 제공, 불만족민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확연히 향상된 시스템이다. 이를 상표등록 함으로써 대구시 고유의 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독점사용하게 되었다.
○ ‘두드리소’에 대한 중앙 및 지방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대구시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인 ‘두드리소’에 대한 식별력을 제고시키고,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두드리소’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특허청의 출원공고를 거쳐 9개월여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 이로서 대구시는 ‘두드리소’에 대한 독점권을 10년간 보장받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 10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다.
○ 이번 특허청의 결정으로 대구시는 ‘두드리소’에 대한 다른 공공기관의 무문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대구시 강정문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상표등록으로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도 사전에 방지하고, 대구시 대표 소통 창구인 ‘두드리소’를 널리 알려 시민이 행복한 최고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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