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전교조 교원인사 관련 보도 반박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30. 17:03

전교조 교원인사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학교운영지원과


▢ 전교조 보도자료 내용
 ❍ 제목 : 대구시교육청은 파행적인 교원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신규교사에게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
 ❍ 일시 : 2016.8.30. 오전
 ❍ 방법 :  전교조 대구지부 게시판 탑재 및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발송
 

❍ 대구교육청 전교조 교원인사 관련 보도  반박 주요 내용
    1. 300여 학급 이상 감축하여 학급당 인원 수 현저히 증가, 학교 통폐합 일방적 추진,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과 무관하지 않음
    2. 학급 감축 과정에서 과원된 교사를 배치 근거 없이 진로교사로 배치 후 2학기에 만기이전 전보하고 복직교사에게 휴직을 종용
    3. 신규교사 임용식에서 강요된 장기자랑을 선보이도록 한 것은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갑질


▢ 대구교육청 전교조 교원인사 관련 보도  반박자료
1.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비교

구 분

2015.4.1.

(A)

2016.4.1.

(B)

증 감

(B-A)

학생수

126,033

122,028

4,005

일반학급수

5,484

5,213

271

급 평

23.0

23.4

+ 0.4


※ 271학급이 감축되었으나 학급당 학생수의 증가폭은 0.4명에 불과함


 ▢ 전년대비 271학급 감축 사유
  - 학령인구 감소로 공립 초등학생수는 전년대비 4,005명 감소
  - 학교별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학급 수 조정
  ※(교육부) 초등교사 정원 전년대비 118명 감축


2. 진로교사 배치 

 ▢ 근거: 진로교육법 제9조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배치

진로교육법 제9조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진로교사 감축 : 9.1.자 학급 증설(용천1학급, 유가6학급)에 따른 부족 교원을 12~14학급 진로전담교사 정원* 조정을 통해 확보(진로전담교사 16명 감축)
   ⇒3.1.자 12학급 이상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9.1.자 15학급 이상 학교로 기준 변경
   ⇒소규모(12~14학급)학급의 교원들이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를 분담해야하므로 약간의 업무부담이 가중 될 수 있음.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겪는 고충(업무부담)으로 적정규모 학급육성을 추진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함
   *12~14학급 감축된 진로전담교사: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의거 우선전보대상으로 전보 완료


  ▢ 휴직 종용 ⇒ 9.1.자 휴복직교원 수 불균형(복직자가 휴직자보다 2배)에 따라 서부, 남부지원청 과원 발생, 원적교 복귀 불가한 상황과 청간전보 불가피한 것 등의 인사정보를 사전에 알려 줘 복직자 개인이 복직 및 휴직연장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배려해 준 것임


   * 청간 전보시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의거 본인의 전보점수에 의거 희망 순위별로 전보교육청을 정해야 하므로 복직자에게 전보내신서를 작성토록 안내함

※ 서부 남부지원청 과원 현황

구분

휴직자

복직자

과원

서부

25

41

16

남부

26

69

43

51

110

59


3. 신규임용 교사의 자축공연
▢ 배경: 신규임용교사 임용장 교부식을 축하와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임용장 교부식에 참여하여 자랑스럽고 보람된 마음을 가지게 함, 아울러 교사로서 새출발 다짐의 기회로 삼음
▢ 자축공연에 대한 취지 설명 후 사전모임을 갖게 해 자체적으로 결정해 공연한 내용임
▢ 공연내용: 새출발다짐 및 각오, 전체 노래 제창(제목: 꿈꾸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