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에서 9, 1자 선임된 수성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됨 에 따라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문화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된 아트피아관장을 정무적 판단으로 해임할 수 없음과, 언론, 문화, 예술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의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관장의 선임은 수성문화재단 규정에 따라 언론, 문화, 예술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면접과정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였고 범죄사실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위원회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선임하였으므로 해임은 임용 후 비위행위의 징계심의(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 할 수 있고 또한 문화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구아양문화센터 근무시 도덕성 논란과 관련하여 개인의 도덕성과는 무관하며 기관의 관장으로써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견책)로 향후 아트피아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직무능력, 경영능력 등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 당시 행위가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제기한 도덕성 논란은 전 근무처인 동구아양문화센터의 지휘 통솔자로서 당사자의 직접수행과실이 아니라 근무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경징계(견책)을 받은 사실로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관장의 직무수행에 있어 과거 행위의 일부 도덕성의 논란보다 향후 수성아트피아 운영 등 관장업무의 적합성이 우선 요구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직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면접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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