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경주지진 발생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민행동요령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13. 00:52

대구시, 경주지진 발생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민행동요령

 

 

 

 

대구시는 ‘16.9.12일 19:44분 32초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대구 4.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20:32분 54초 같은 지역에서 규모 5.8(대구 4.0)의 지진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비상1단계 근무를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경주지진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1단계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상황 접수 및 대시민 불안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925개소 상황전파, 버스 BMS 문자 송출, 도시철도 안내방송 등을 통해 지진발생 상황을 전파하여 주의를 요청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주지진발생 즉시 재난안전상황실로 긴급히 달려와서 TBN 교통방송을 통해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 시민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면서 KBS 재난방송을 경청하면서 행동요령에 따라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

 

 

이번 경주지진으로 대구시에 신고된 민원전화는 3,345건, 피해접수 10건 중 인명피해 2건(치아 손상 1, 두부 열상 1)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시설물 피해 8건(건물균열 3, 도로균열 3, 상수도 누수 1, 차량 유리파손 1) 중 건물균열 1건 및 차량 유리파손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지진과 관련이 없음을 현장 확인하였다.

 

대구ㆍ경북 지진발생 현황은 지금까지 규모 3.0이상은 20회이며, 대구 인근은 2004년 고령에서 발생한 규모 3.0이었으나, 최근 2016. 7. 5. 울산 앞바다 규모 5.0 발생시 대구 진도 3.0, 경주 규모 5.8 발생으로 대구 진도 4.0을 감안하여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피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대구시는 인명재산 피해가 큰 도로, 수도시설 등 31종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전 내진설계 미적용 공공 시설물 698개소는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주지진 여진 발생시 시설물의 안정성 확인, 시설물 피해평가 및 지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청사 등 12개소에 대하여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 중에 있다.
※ 설치대상 12개소 중 설치완료 6개소, 미설치 6개소(‘16년 4, ‘17년 1, ‘18년 1개소 설치예정

 

또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에 따라 신축10%, 대수선50% (취득세 최초1회, 재산세 5년간)

 

대구시 및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재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날 지진대응 훈련, 지진재해대응 시스템 훈련 등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진에 대한 ‘대응’은 기본이며 그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하기에 시민 스스로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을 평상시에 숙지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지진 발생시 시민 행동요령」은 국민안전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