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추락 화기작업 재해예방 특별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10. 18:06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리 점검하세요!


구미고용노동지청(박정웅)은 10월 한달 동안 관내 건설현장에 대하여 추락 및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국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452명으로 2014년 386명에 비해 66명(17.1%)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298명(66%)이 고소작업시 비계․작업발판, 계단 및 슬라브 단부 등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5년 구미․김천지역의 건설현장 사망재해자수는 6명이며, 이중 3명이 추락재해로 사망함. 


2016.9.10. 김포 근생시설 신축현장 화재 등 용접․용단 등에 기인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다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는 용접․용단 작업시 위험물제거, 용접불티 비산방지 등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하층, 우레탄폼 사용장소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유사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락 및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추락 화기작업 재해예방 특별점검 감독 대상은 아파트․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 등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 화기작업시 안전기본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감독시 주요 확인 내용

추락재해예방기획감독

화재사고예방 특별점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 개구부 덮개 설치

-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

-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 설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 인화성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통풍환기 실시

- 가스용접작업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방지조치 실시

- 위험물 사용현황 파악 및 조치,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실시

- 소화설비 설치

- 지하작업장 폭발화재 예방조치 실시

- 위험물이 있는 배관 등 용접시 화재방지 조치 실시


감독․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지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11월에도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