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22건 처리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청취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구미시의회 의사일정을 보면 임시회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9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6일동안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이어 25일부터 3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구미시의회 208회 임시회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의 제정취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김익수 의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시의원 모두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청렴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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