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관련 입후보예정자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2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조합원 집 137 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계속적·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한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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