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위생불량 도시락 제조․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5. 14:29

도시락 수요 증가에 따라 위해식품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펼쳐


대구시는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월부터 2달간에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사범의 유형을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이다.



적발된 도시락제조업체 중 A업체는 독일산 돈육과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돈육, 국내산 한우로 각각 허위표시했고, B업체는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되었다.


C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산 소고기를 작게 나누어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3개월 초과하여 허위표시하는 등 4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적발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하게 되는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하고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