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서문시장 금융 법률 보험 등 통합지원센터 개소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7. 14:46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 12월 8일 개소
- 금융·법률·보험·심리 상담을 한 곳에서 해결한다 -

  화재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4지구 상인을 위해 금융·법률·보험·심리 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가 서문시장 내 신한은행 대신지점 2층에 개소하여, 12월 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 이번에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대구시, 중구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며,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금융지원과 보험, 법률, 심리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통합지원센터 기관별 지원 사업 >

 

ㅇ 대구시(피해상인 종합상담) / 일 1명
ㅇ 중소기업청(피해상인 종합상담) / 일 1명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 설명) / 일 2명
ㅇ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 일 1명
ㅇ 금융감독원(보험상담) / 일 2명
ㅇ 중구청 세무과(재해 확인증 발급) / 일 2명
ㅇ 중구청 보건소(심리상담) / 일 2명
ㅇ 대구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발급 및 상담) / 일 2명

○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지원될 금융분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서, 등록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100% 전액보증(0.1%보증료)과 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이자 연2%)으로 공급되며, 추가지원은 3천만 원까지 별도심사로 공급된다. 참여기관은 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이며, 처리절차는 피해상인이 통합지원센터에서 재해 소상공인 확인을 받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 한편, 무등록사업자(햇살론대상자)에게는 100% 전액보증 (1%보증료)과 1년거치 4년분할상환조건(이자 연3%대)으로 공급되며, 처리절차는 등록사업자와 동일하나 금융기관은 대신새마을금고를 통해 지원된다.

○ 보험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보험사를 파견하여 보험가입 피해상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금 지급상담, 신청서류 작성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며, 서문시장 인근 4개 은행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 대출시 우대금리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상인에 대한 법률상담에 나서며, 소송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건접수 및 법률지원단에 의한 신속한 구조결정과 소송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 화재 피해 트라우마로 스트레스성 장애를 호소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며 중구보건소에서 참여한다.


○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이번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상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참여기관의 공감대 속에서, 상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4대 중점 분야(금융, 보험, 법률, 심리)를 위주로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개소하게 되었다”면서, “통합지원센터가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소중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친절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