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교사채용 비리 관련 학교법인에 고강도 제재 조치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13. 15:46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사립학교 법인의 교사채용 비리 등으로 법인 및 학교 관계자 4명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즉시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법인에 대해 고강도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채용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재정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법인이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 체제를 유지해 온데 따른 구조적 비리라고 판단하고,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임시(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고, 현재 해당 법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추진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추진 : 2012학년도부터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학교법인과 MOU를 체결,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과 합격 배수 등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위탁 시행하는 제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 지역 46개 법인 중 23개가 MOU에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직급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학교 관리자인 교장 1명의 인건비 지원도 중단한다. 또, 해당 법인 산하 중학교에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학급을 감축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치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제외한 현안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교직원 인사·연수·포상 등 행정적 지원에서도 제외한다.


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사립학교 구성원들도 공립(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사학의 비리로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리 척결을 위해 시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