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A모, B모 교사가 지난 5월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정기 전보 인사조치하는 것이 부당 강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A모, B모 교사가 올해 5월 징계처분을 받은 후, 6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불복하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지난 8월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현재까지 A모, B모 교사에 대한 징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A모, B모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는 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 (비정기전보)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현임교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지, 비정기 전보 대상 교사가 교기 지도, 기능 지도 및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비정기 전보를 일정 기간 유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면 예외없이 전보조치하고 있음.)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A모, B모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는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행해지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이지, 특정한 사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고 강제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다. 당연히 A모, B모 교사에게도 소명의 절차와 더불어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보유예를 요청한다면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 전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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