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건강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따라 치매 치료비 해택이 축소되나요?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 25. 02:43

국민건강보험료 많이 내면 진료 해택이 축소되나요?

 

 

Q.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저의 조모님(93세)께서 약간의 건망증 증세가 있어 치매검사, 예방, 처방을 목적으로 경주시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시고 방문한건 아니며 제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사, 처방을 받지 않으시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으셨다네요. 그 이유가 제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그렇답니다. 제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게 보건소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나요?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제가 얼마나 급여가 많다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지...

 

 

그래서 일단 건의가 아니라 아래 궁금증에 대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1. 치매예방이나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 어떤게 가능한지요?

2.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아서 혜택을 못받는게 어떤 항목인가요?

3. 보건소에서 안내 할때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하는게 어떤건가요?

 

 

A. 안녕하세요. 먼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위 1번 질문, 경주보건소의 치매예방 검사 관련 답변입니다.

경주시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실을 9시~18시까지 운영합니다. 만60세이상 누구나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무료 실시하며,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 미만일 경우 검진의뢰(동국대병원, 동산병원)합니다.

 

 

위 2번째 질문,  건보료 납부 금액 관련 답변입니다.

치매치료비지원-월 최고 3만원(연 최고 36만원)한도내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3번답변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위 3번째 관련 답번입니다.

위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치매치료비 지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