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고시 소브루셀라병 일제(수시)검사실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브루세라병 일제(수시)검사실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5. 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브루셀라병 일제(수시)검사실시 명령
1. 목적 : 사육하고 있는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일제(수시)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코자 함.
2. 실시지역 : 수성구 전역
3. 대상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소 및 브루셀라병 감수성 동물
나. 질병명 : 브루셀라병
4. 실시기간 :2017.5.10. ~ 2017.5.30. (3주간)
5. 기타
◦ 검사방법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함.
◦ 명령 미이행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검사결과 양성축은 살처분․매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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