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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신고(종합소득분) 납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내일신문 전팀장 2018. 5. 2. 14:37

개인지방 소득세신고(종합소득분) 납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2017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 소득세신고(종합소득분) 납부 납세대상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납부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다.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영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 소득세신고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신고(종합소득분) 납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관련해서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054-480-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