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만 4,073명 신청, 7,800여 필 토지 찾아! -
대구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 대구시에 따르면 2011년도의 신청 인원수는 809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4,046명으로 3년 만에 다섯 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4,073명이 신청해 이 기간 동안 7,800필 10,837,800㎡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가지고 가까운 시․구․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추석명절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혹시나 있을 조상 땅에 대해 상의하고 신청하면,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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