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잠정선거인수(작성일(3.22)기준 현재) : 2,030,555명(남997,058, 여1,033,497)
- 중구 70,191, 남구 139,459, 동구갑 133,007, 동구을 159,308, 서구 177,757
- 북구갑 159,402, 북구을 193,725, 수성구갑 200,624, 수성구을 156,928
- 달서구갑 148,166, 달서구을 193,813, 달서구병 140,883, 수성구을 157,292
▶ 선거인수 확정(2016. 4. 1)
선거인명부는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됐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방문 열람시간 : 읍면동주민센터 매일 09:00~18:00/구군 홈페이지 열람 : 24시간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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