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19. 10:59

4.20부터 6월까지 농축산 업종 등에 대해 고용센터와 근로개선지도과 합동 지도·점검 실시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4.20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내용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특히,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농축산업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센터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조치와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허가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해보험 미가입, 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구미·김천지역에서는 16.3월말 기준 총 565개소에서 2,61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 외국인고용사업장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7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농축산업 12%, 서비스업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히 농축산업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