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하세요 -
대구시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의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 정도이다.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감시와 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수양성 설사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콜레라 진단 및 신고기준’을 안내하였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콜레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내 콜레라 환자 2건 발생
*광주 서구 1건(8.18), 경남 거제시 1건(8.24)
○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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