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권영진 대구시장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7. 14:30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

- 권영진 시장, 정례조회에서 법 시행 앞두고 직원에게 당부의 말 전해 -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9월 7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법규의 준수 및 적극 행정 실천을 당부했다.


○ 권 시장은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 청렴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된 만큼, 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원인이나 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접수된 민원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이어 올 여름 폭염대책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과거에는 ‘대프리카’라 하면 부정적 의미가 강했는데, 이제 대구에 치맥축제 등 더위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나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구의 더위를 더 이상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제, 산업, 경제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있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안전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