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으로 본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보강 인센티브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1.「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우리나라 지진관측 현황(최근 12년) (기준 2015.12.31, 단위 : 횟수)
연도별 |
전 국 |
대구·경북 |
비고 (대구 규모) | ||||||||
계 |
지 진 규 모 |
계 |
지 진 규 모 | ||||||||
2~2.9 |
3~3.9 |
4~4.9 |
5이상 |
2~2.9 |
3~3.9 |
4~4.9 |
5이상 | ||||
합 계 |
613 |
505 |
98 |
8 |
2 |
129 (7) |
108 (6) |
19 (1) |
1 |
1 |
|
2015 |
44 |
39 |
5 |
- |
- |
11 |
11 |
- |
- |
- |
|
2014 |
49 |
41 |
7 |
- |
1 |
10 (3) |
8 (3) |
2 |
- |
- |
(2.7) (2.3) (2.1) |
2013 |
93 |
76 |
14 |
3 |
- |
15 |
12 |
3 |
- |
- |
|
2012 |
56 |
47 |
9 |
- |
- |
14 (1) |
13 (1) |
1 |
- |
- |
(2.2) |
2011 |
52 |
38 |
13 |
1 |
- |
10 (1) |
7 (1) |
3 |
- |
- |
(2.7) |
2010 |
42 |
37 |
5 |
- |
- |
8 |
8 |
- |
- |
- |
|
2009 |
60 |
50 |
9 |
1 |
- |
13 |
10 |
2 |
1 |
- |
|
2008 |
46 |
36 |
9 |
1 |
- |
8 |
7 |
1 |
- |
- |
|
2007 |
42 |
40 |
1 |
1 |
- |
12 |
11 |
1 |
- |
- |
|
2006 |
50 |
43 |
7 |
- |
- |
14 |
11 |
3 |
- |
- |
|
2005 |
37 |
22 |
14 |
1 |
- |
7 |
6 |
1 |
- |
- |
|
2004 |
42 |
36 |
5 |
- |
1 |
7 (2) |
4 (1) |
2 (1) |
- |
1 |
(3.9) (2.4) |
- ( )내는 大邱의 발생횟수
-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80Km 해역 규모 5.2
- 2009년 5월 2일 경북 안동시 서북서쪽 2km 지역 규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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