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경주지진으로 본 건축물 내진설계 방법 및 신청 시공 시 혜택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13. 01:04

경주지진으로 본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보강 인센티브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1.「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우리나라 지진관측 현황(최근 12년)   (기준 2015.12.31, 단위 : 횟수)

연도별

전 국

대구·경북

비고

(대구

규모)

지 진 규 모

지 진 규 모

2~2.9

3~3.9

4~4.9

5이상

2~2.9

3~3.9

4~4.9

5이상

합 계

613

505

98

8

2

129

(7)

108

(6)

19

(1)

1

1

2015

44

39

5

-

-

11

11

-

-

-

2014

49

41

7

-

1

10

(3)

8

(3)

2

-

-

(2.7)

(2.3)

(2.1)

2013

93

76

14

3

-

15

12

3

-

-

2012

56

47

9

-

-

14

(1)

13

(1)

1

-

-

(2.2)

2011

52

38

13

1

-

10

(1)

7

(1)

3

-

-

(2.7)

2010

42

37

5

-

-

8

8

-

-

-

2009

60

50

9

1

-

13

10

2

1

-

2008

46

36

9

1

-

8

7

1

-

-

2007

42

40

1

1

-

12

11

1

-

-

2006

50

43

7

-

-

14

11

3

-

-

2005

37

22

14

1

-

7

6

1

-

-

2004

42

36

5

-

1

7

(2)

4

(1)

2

(1)

-

1

(3.9)

(2.4)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 (  )내는 大邱의 발생횟수
   -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80Km 해역 규모 5.2
   - 2009년 5월 2일 경북 안동시 서북서쪽 2km 지역 규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