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건강

경북 문경시 공중 지역 340개소 금연구역 3년전 지정 고시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 28. 04:07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 34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난 2014년 10월에 지정 고시해 건강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금연구역은 지난 19일 공포된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 2, 학교절대정화구역 35, 비 가림 시설이 돼있는 버스정류소 303개소가 지정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경시 금연구역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 5월부터는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는 이번에 지정·고시된 금연구역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PC방,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113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합니다.

 

 

경북 문경시보건소는 “이번 실외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연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