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본 대구 경북 지식인 수성대학교 신비관서 창립총회 미래본 대구 경북 지식인 수성대학교 신비관서 창립총회 미래 본(Future bone)(이하 ‘미래’라 칭함) 창립총회가 오늘(11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20분 수성대학교 신비관 강당에서 열렸다. 오늘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미래 본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정관심.. 내일신문 대구 2016.11.07
새누리당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메시지 새누리당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메시지 수성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김부겸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깊이 사죄드립니다. 내일신문 대구 2016.04.14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승리 확신! “마지막 날도 차분히! 승리 확신합니다.” “대구 경제 재 도약과 국가안보 지킴이 - 새누리당 김문수후보가 절실” 조윤선 전 장관 지원 유세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오늘도 범어네거리에서 백배사죄의 절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7일동안 7백배의 절로 그가 말한 .. 내일신문 대구 2016.04.12
김문수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김부겸 후보의 재산 문제 경찰에 고발장 접수 김문수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문제 경찰에 고발 조치 12일 김문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측 강영욱 선대본부장은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는 상식을 가진 .. 내일신문 대구 2016.04.12
김진명 작가 김문수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호소 메시지 어제는 이문열, 오늘은 김진명 대한민국 문학 거장의 잇따른 “김문수! 최고야” 어제 대한민국 간판 소설가 이문열씨가 새누리당 김문수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직접 방문, “김문수야 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극찬하며 지지선언을 한데 이어, 오늘(12일)은 ‘무.. 내일신문 대구 2016.04.12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편지”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운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편지” 새누리당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인사 올립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낙동강 전투로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의 보루,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으로 5천년 가난을 극복한 근대화의 성지입니다. 대.. 내일신문 대구 2016.04.12
김문수 대구 수성갑 후보 김부겸 재산 누락, “고의 아니다” 보도는 사실과 달라 대구시선관위, 지역 한 인터넷 언론의 ‘김부겸 재산 누락, “고의 아니다” 보도는 사실과 달라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측은 지역 한 인터넷언론의 11일자 ‘선관위, 김부겸 재산 누락 “고의 아니다”’ 기사와 관련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전혀.. 내일신문 대구 2016.04.11
새누리당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총선 승리를 확신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총선 승리를 확신했다. 선거 막바지 주요 여론조사가 접전 양상을 보인데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이반된 민심이 돌아오고,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문수 후보 측은 “선거일 1주일 전부터 두 후보 간 .. 내일신문 대구 2016.04.11
대구선관위 김부겸 후보 재산누락, 김문수 후보 이의신청 인용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 허위신고에 대한 김문수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김부겸 후보가 본인 소유의 임야와 정치자금계좌 예금 3,344만 7천원을 누락, 허위신고한 것이 사실임을 대구시선관위가 확인한 것이다. 이에 .. 내일신문 대구 2016.04.11
재산문제에 대한 김부겸 수성갑 후보의 해명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재반박 재산문제에 대한 김부겸 수성갑 후보의 해명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재반박 우리가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했음이 명백(증여세 탈루, 허위등기)하거나, 위반의혹이 매우 농후한 것(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내일신문 대구 2016.04.11